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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에 '아이 20만원' 올린 산모 "양육 힘들어서"…경찰 "지원방안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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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동 깨닫고 바로 삭제" 주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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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아이를 20만원에 거래하겠다고 글을 올려 공분을 산 산모가 뒤늦게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게시 글을 삭제했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젖먹이를 입양 보내겠다고 글을 올린 A씨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든 상황이어서 홧김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A씨는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게시글에 '36주 아이'라고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13일 제주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다.

A씨는 현재 산후조리원에 있으며 퇴소 후에는 미혼모 시설에 갈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조사하는 한편 수사와 별개로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할 방안을 찾고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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