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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출신, 32개 대학 수시 학종 응시 제한"…위헌 결정에도 여전히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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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검정고시가 실시된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선린중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올해 첫 검정고시가 실시된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선린중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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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가 검정고시 출신 대입 수시 지원자 제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 응시를 제한하는 대학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실시 대학 현황'에 따르면 148개 대학 중 32곳이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학종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약 21.6%에 해당하는 수치로, 사립대학교 중에서는 한양대·경기대·덕성여대 등이, 국립대 중에는 전남대·군산대·금오공과대·한국교통대 등이 검정고시 출신의 학종지원을 막고 있다.


검정고시 출신을 사회적 배려자 전형 등 특별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대학도 있었다.


국립대인 부산대 등 6개 대학에서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 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입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입시요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학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입학을 제한한 서울교대 등 11개 교대의 수시 모집 요강은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며 "수시 모집이 정시 모집과 같거나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시 전형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어 검정고시 출신에게도 동등한 입학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2021학년도 입시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77%이고 전체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32.5%"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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