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주민 3600여명, 정부와 도쿄전력 상대로 소송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원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정부와 도쿄전력이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30일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서 진행 중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집단소송 가운데 정부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배상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쿠시마 주민 3600여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활 터전이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정부와 도쿄전력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인 후쿠시마재판소는 2017년 "지진 해일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한 만큼 정부가 도쿄전력에 대책을 명령했으면 원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피해 주민들에게 5억엔(한화 약 5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을 맡은 센다이고등재판소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도쿄전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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