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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정 '수사권조정 대통령령' 국무회의 통과…경찰 "아쉽지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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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사이버수사만 제외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

일부 수정 '수사권조정 대통령령' 국무회의 통과…경찰 "아쉽지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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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그간 논란이 일었던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찰이 진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을 내고 "입법예고 기간 경찰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법리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음에도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위해서는 신속히 개혁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경찰에서는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통령령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향후 시행과정에서 대통령령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경찰청은 "대통령령들이 개정 법률들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객관적·중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수정된 수사권조정 대통령령을 의결했다. 법무부 단독주관이 문제가 된 수사준칙(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의 경우 해석·개정 시 법무부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준칙 자문위원회 설치 추가 규정을 뒀다. 경찰 재수사 이후 검사의 송치요구 사유 중 하나인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에 '공소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제한적 문구가 추가됐다.

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외 사건의 이송 예외규정에 대해 '6대 범죄유형 수사개시 후' 압수 등 영장을 받부받은 경우로 문구가 추가됐고,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위에서 사이버범죄가 제외됐다. 경찰은 그간 수사준칙의 법무부 단독주관 부분,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에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가 포함된 점 등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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