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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비대면 청렴특강 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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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일 신규직원부터 구청장까지 전 직원 1500여명 대상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비한 청탁금지법’ 안영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강의

성북구, 비대면 청렴특강 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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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코로나19 맞춤형 비대면 청렴특강으로 청렴의지를 다졌다.


비대면 청렴특강은 21일, 24일 2회에 걸쳐 전 직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성북구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교육함으로써 직원들이 실제 행정에 이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의식 제고를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교육은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비한 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안영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 청탁금지법 외에도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근절 등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다루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구청 성북아트홀에서 강사가 실시간으로 특강을 진행하면 이를 생방송으로 송출하여 직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화면을 통해 학습, 특강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청사 방송장비를 활용한 자체교육으로 약 660여만 원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이날 특강에 참여한 직원은 “비대면 방식이라 지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집중이 됐고,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자료를 통해 사례중심으로 설명해주니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청렴은 공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직원 개개인의 청렴이 성북구, 나아가 사회 전체를 건설적이고 건강하게 만드는 기본 틀이 된다”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 직원의 지속적인 청렴 실천을 당부했다.


현재 성북구에서는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청렴 성북의 날’로 지정, '부패제로 청렴퀴즈'를 실시, 매주 2회 '청렴 아침방송'을 통해 청렴을 생활화 하고 있으며, 근무 시작 전 청렴 팝업창을 자동 실행하는 '청렴 자가학습'으로 직원들의 반부패 청렴의식을 함양하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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