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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사 부담 낮추고, 가족휴가 늘리고…정부, 5년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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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치매관리위원회, 2025년까지 종합계획 확정
예방·검진 기회 늘리고, 치료·돌봄 기반시설 갖추고
수요자 관점서 대책마련…'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3회 치매극복의날 행사에서 김정숙 여사의 축하메시지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3회 치매극복의날 행사에서 김정숙 여사의 축하메시지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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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실정을 감안한 치매선별검사 도구가 도입된다. 치매 감별검사 시 본인부담을 낮추는 한편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지원도 늘린다. 치매 환자를 가족으로 둘 경우 정신건강 상담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치매가족휴가도 현재보다 두배가량 늘린다. 치매치료를 위한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도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앞으로 국가가 치매관리를 어떻게 해나갈지 방향성을 보여준다. 앞서 세 차례 종합계획에 이어 현 정부 출범 후 공표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와 관련한 기반시설을 늘리고 환자나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기본 목표다.

우선 치료ㆍ돌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2025년 310곳으로 앞으로 100곳을 추가하고 이곳의 치매전담실도 264개에서 388개로 늘린다. 현재 치매안심병원은 4곳이 있는데 2025년까지 22곳으로 늘린다. 2025년까지 7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는 한편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치매환자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구축된 치매안심센터 256곳에 대한 지역 분소를 기존 보건지소 등을 활용해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ㆍ관리율을 2021년 60%에서 2025년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의 의료 정보와 장기 요양서비스 이용 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게 센터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행복e음 등 다른 보건복지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일찍 발견해 증상이 진행하는 걸 억제하는 게 중요한 만큼 이번 계획에 치매 진단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았다. 현재 치매 감별검사비는 인당 최고 11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정부 지원 상한액을 1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로 알려줘 센터에서 지역 내 치매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 양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이 유튜브로 진행하는 치매예방 손가락 공운동 강의를 시청하며 따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이 유튜브로 진행하는 치매예방 손가락 공운동 강의를 시청하며 따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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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1차 선별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도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활용하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는 10년 이상 이용해 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검사를 자체 개발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자만 이용할 수 있던 쉼터 프로그램을 장기요양 5등급자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치매노인의 요양 필요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현 6등급(1∼5등급ㆍ인지지원등급)으로 구성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판단기준도 개편할 예정이다. 내년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환자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치매환자 가족이 받는 정신건강 전문치료를 건강보험 수가로 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행 6일에서 12일까지 늘릴 예정이다. 가족 중 치매환자를 돌보는 이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 대상도 '300인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치매환자를 며칠간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88곳에서 2025년까지 350곳으로 늘린다. 개인 외에 후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도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치매 환자 등 고령자가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후견지원신탁 공급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고령자복지주택 제도와 결합한 장기요양서비스와 함께 경증치매 환자 9명이 함께 하는 공동거주 모델 개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숲체험, 텃밭 가꾸기 등으로 다양화된다. 2022년부터는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에 나선다. 치매 환자들이 자택에서 치매검사를 하고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비대면 기술도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는 데 5년간 1조3000억여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강립 국가치매관리위원장(복지부 1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치매 예방ㆍ치료ㆍ돌봄 등 치매 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치매 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가족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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