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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대신 신경치료 유도…건보 적용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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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근관치료 급여기준 손봐
바벤시오주 건보적용·양압기 급여기준도 손질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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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치아 신경치료(근관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올해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과 근관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변경하는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근관치료는 틀니나 임플란트 치료 같은 발치 대신 자연치아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치료 도중 통증이나 자주 치료를 받아야 해 최근 시행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였다.

관련학회에 따르면 근관치료는 2014년 806만건 정도에서 2018년 788만건 정도로 줄었다. 반면 발치시행건수는 같은 기간 566만건에서 614만건으로 늘었다.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근관치료가 더 어려워졌고 실패율도 20% 정도로 높아진 점도 영향을 끼쳤다.


이번에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분야는 근관장의 정확한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가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근관장은 치아 내부의 신경이나 혈관이 통과하는 공간인 근관의 길이이다. 근관 안쪽에 생기는 빈틈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충전물을 삽입하는 근관성형도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치료가 어려운 재근관치료에서도 근관와동형성이 인정된다. 이는 고속회전기구 등을 써 근관 위쪽 치아(법랑질ㆍ상아질)를 없애고 공간을 만드는 치료법이다. 이번 건보 적용 확대방안은 복지부 고시를 고쳐 11월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필요할 경우 급여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밖에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 바벤시오주(한국머크)의 상한금액을 병당 122만6243원으로 해 환자부담을 기존 400만원가량에서 18만원 정도로 낮추는 고시는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코골이ㆍ수면무호흡증 치료에 쓰는 양압기의 경우 경증 환자가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도 건보 적용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호흡ㆍ저호흡지수 기준을 상향하고 순응기간 본인부담률을 인상키로 했다. 꼭 필요한 환자가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소아당뇨 환자가 주로 쓰는 연속혈당측적용 전극에 대해 주별로 급여 기준금액을 정했는데 앞으로는 제품 1개당 사용일수를 감안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ㆍ산소치료 서비스 급여대상자 등록절차를 신설해 수급 이력이 있는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대상자를 일괄 등록하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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