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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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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피해 우선 지원 … 비닐하우스 등은 10월 말 지급

지난 7일 울산시 북구 신명동 한 해안도로가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몰고 온 파도에 파손돼 내려앉아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울산시 북구 신명동 한 해안도로가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몰고 온 파도에 파손돼 내려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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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지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 주택피해를 입은 울산시 주민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46세대 주민들에게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 9월 16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 구·군에서 피해 사실 확인을 거쳐 전파, 반파, 침수피해로 인정된 주택이다.

총 지급액은 3억5200만원으로 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이다.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은 국비 50%, 지방비를 50%로 부담하게 돼 있으나 올여름 긴 장마로 중부지방에 호우 피해가 집중되고 피해 규모가 커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울산시에 대한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의 국비 보조금은 추석 이후에 교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더해 태풍 피해까지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추석을 지낼 수 있도록 시와 구·군의 예비비를 활용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은 연이은 2개 태풍의 영향으로 총 14억4800만원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이외 비닐하우스, 농경지, 축산농가, 선박, 수산증양식장 등 기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국비 교부가 예상되는 10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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