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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안전시설 미설치 등 관리부실 건축·시설물 776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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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전국 위험·취약시설 4만7000곳 점검

소화설비·안전시설 미설치 등 관리부실 건축·시설물 776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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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올해 전국 4만7000여곳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776곳에서 심각한 위반사항이 발견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자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지난 6월10일~7월10일 한달간 중앙부처 소관시설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1만6855개소, 학교시설 2만154개소, 건설공사장 1138개소 등 총 4만7746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0만9762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중 6966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77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24개소), 시정명령(633개소), 영업정지(19개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장(98개소)에서 소화 설비 미구비, 안전시설 미비, 소화설비 점검표 보관의무 위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이 확인됐으며, 위험물 관리시설(341개소)의 관리불량, 유통기한이 만료된 화약류 보관 등이 발견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정부는 점검 결과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기관별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수·보강 대상시설 6898개소 중 88.3%(6093개소),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52개소 중 61.5%(32개소)는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나머지는 2021년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안전대진단 기간 중에는 생활 속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신고 캠페인도 벌였는데,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는 총 9만1653건으로 지난해 5만8530건 대비 56.6% 증가했다.


한편,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생명권 보장을 위해 이번 대진단 기간 중 점검을 받은 시설의 약 95.9%는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는 12월까지 구축·오픈 예정인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기관별 상시 안전점검 결과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해 공개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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