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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돌봄 '노인지원주택' 올해 90호 첫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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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노인성 질환자, 독립된 주거공간에 살면서 복지서비스 수혜
평균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7만원 선 … 2022년까지 190호 목표

서울시, 주거+돌봄 '노인지원주택' 올해 90호 첫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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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도움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저소득 노인이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Seniors' Supportive Housing)'을 올해 총 90호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노인지원주택은 주거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입주 노인은 주택 8호당 1명씩 배치된 주거코디(사회복지사)로부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는 물론 병원 동행 같은 의료·건강관리 지원, 공과금·임대료 납부 등 자립 지원 등 입주자별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는 이미 13명이 이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시는 하반기에 양천구 28호, 금천구 15호, 동대문구 22호, 강동구 11호 등 76호에 입주할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고, 오는 2022년까지 이를 총 190호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지원주택 신청 가능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경증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또는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여야 한다.


입주 희망자는 입주신청서와 생활계획서를 다음달 15~16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임대주택 부서)에 19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시는 소득·자산과 서비스 필요도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 주택은 단독거주 또는 희망 시 공동생활이 가능하다. 주택 전용면적은 평균 34.9㎡(약 10.56평)로 주택 위치와 면적에 따라 평균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7만원 선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승강기가 설치돼 있으며,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방과 화장실 등 출입문의 폭을 넓혔다. 또 화장실 바닥을 높여 경사를 제거하고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곳곳에 안전장치를 장착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지원주택은 노숙인, 장애인 대상 지원주택에 이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라며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싶은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해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사와 돌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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