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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유도 분만으로 아기를 잃었습니다" 靑 청원에 누리꾼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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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나도 CCTV 없어 입증 어렵다…약자 될 수밖에 없는 구조"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무리한 유도 분만을 진행해 신생아가 숨졌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무리한 유도 분만을 진행해 신생아가 숨졌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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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부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무리한 유도분만을 진행해 신생아가 숨졌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사회적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열 달 내 건강했던 저희 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10시50분 기준 3만786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무리한 유도분만 시술 후 소중한 저희 첫 딸아이가 세상을 떠났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 하고 있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결혼 3년 만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너무나도 원하던 첫 아이를 얻었다"며 "시술을 받은 난임 전문병원은 분만을 하지 않아 임신 12주부터 부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A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분만예정일은 7월6일이었으나 A 의사가 굳이 유도분만을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6월22일 유도분만을 하게 됐다"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분만 다음 날인 23일은 A 의사의 휴무일이었다"고 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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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분만 직전까지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만 돌아가면서 저를 내진했다. A 의사는 단 한 번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또 분만 과정에서 아기가 나오지 않자 너무 힘이 들어 자연분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의견은 묵살됐고, 의사는 아기를 꺼내려고 흡입기계를 억지로 쑤셔 넣고 강한 힘으로 배 밀기를 수차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의료진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분만 진행 과정으로 인격적으로 무시당했고 마루타가 된 기분이었다"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괴롭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청원인은 "아기가 전부 분만되었을 때 아기는 전혀 울지 않았고 의료진들이 저희 부부에게 아기를 보여주지도 않았다"며 "아기가 태어난 직후 잘못된 걸 직감한 의료진이 나를 수면 마취로 재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후 아기 상태가 나빠져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마저도 이송이 지체됐고, 아기는 결국 태어난 지 4시간여 만에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며 "저는 아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저희 아기를 처음 볼 수 있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아기의 모습은 목에는 졸린 듯한 얇은 두 줄의 빨간 피멍 자국과 머리와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으며 온몸 여기저기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분만 중간에라도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더라면 아기는 우리 부부 옆에 건강히 있을지도 모른다"며 "아기머리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태동 검사에서 심박수가 안정적일 만큼 너무나 건강했던 아기를 의료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못 지켜냈다는 생각이 저희 부부를 많이 힘들게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겪고 보니 유가족이 직접 의료사고를 입증해야 한다는 게 참 가혹한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다"면서 "현재 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의료진이 산모 의견은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분만 과정을 진행했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을 하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의료사고가 나도 저희는 상대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 구조임을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사건 진상규명과 함께 병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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