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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다시 갈래?" 쌍커풀 수술 했다고 여고생 학대한 양육시설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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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원생들 앞에서 반성문 읽게 해
광주지법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자신의 동의 없이 쌍커풀 수술을 했다며 원생을 학대한 아동양육시설 원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자신의 동의 없이 쌍커풀 수술을 했다며 원생을 학대한 아동양육시설 원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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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자신의 동의 없이 쌍커풀 수술을 했다며 원생을 학대한 아동양육시설 원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4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월22일 자신이 일하는 광주의 아동양육 시설에서 원생 B(당시 16세)양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반성문·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했다.


이어 B양에게 반성문 내용 일부를 불러주며 수정·작성하게 한 뒤 시설의 각 방을 돌면서 다른 원생들 앞에서 반성문을 읽게 했다.


또 B양에게 "너 정신병원 다시 갈래?"라고 수차례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B양이 쌍커풀 수술을 하고 돌아왔다는 이유 등으로 B양을 정신질환 치료시설에 데려가 입원시키려 했지만 의사로부터 입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재판부는 "아동양육시설 원장으로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양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면서도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점, B양에 대한 훈계·훈육의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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