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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집중호우 피해 기업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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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북) 정일웅 기자] 충북도는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지역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 성격으로 지원되며 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사업장·설비·제품 등의 손실, 납품지연, 휴업 등으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신청일 현재 사업장 주소지가 충북)이다.

지원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지원받은 기업은 2년 일시상환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2% 고정금리를 적용받는다.


신청은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충북기업진흥원을 통해 가능하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관한 시·군 또는 읍·면·동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재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충북기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까지 충북 각 시·군에 신고·접수된 집중호우 피해 기업은 충주(8건), 제천(4건), 보은(1건), 옥천(8건), 진천(7건), 괴산(2건), 음성(13건) 등 47건으로 공장침수 피해 등에 따른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도는 신청접수 후 적격심사를 거쳐 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번 지원 외에도 추가로 지원자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강성환 도 경제기업과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는 분위기 속에서 집중호우 피해까지 더해져 지역 중소기업의 고충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피해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복구 지원과 맞춤형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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