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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심판 분야 청렴도 ‘제고’…공무원-변리사 이해관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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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천세창 차장(앞줄 왼쪽 두 번째)이 지난달 변리사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 천세창 차장(앞줄 왼쪽 두 번째)이 지난달 변리사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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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심사·심판 분야의 청렴도 제고에 나선다. 특허청 공무원과 변리사 등 간의 이해관계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손질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30일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심사·심판 분야의 청렴도 제고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고 대책은 우선 지식재산 심사·심판 사건 담당 변리사가 특허청 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특허고객에게 알리거나 이를 활용한 영업활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특허청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 변리사, 특허 법류사무소를 추천·소개할 수 없도록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한다.


이밖에 ▲심사관·심판관과 변리사의 윤리 규정 강화 ▲심판제도에서 운용 중인 회피 제도를 심사 분야로 확대 ▲감염병 확산 속 비대면 면담이 늘어난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영상 면담시스템 확대 ▲심판 구술심리·설명회의 온라인 중계제도 도입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심판사건의 국민이 참관 등으로 특허고객 눈 높이에 맞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허청 천세창 차장은 "심사·심판행정 전체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특허 심사·심판 절차에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게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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