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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동재 기자 구속영장 청구… 수사심의위 전에 법원이 먼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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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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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24일 이 전 기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가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만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 다음 스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 수사팀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1차적 판단이 나오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24일 개최 예정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안건은 위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라며 “최종 처분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전까지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일정에는 성실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은 제3조(심의대상)에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등 모두 5가지를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6조(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신청 등)에서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한다.)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하여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경우 검사장이 소집을 신청한 경우와 달리 제3호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결국 검찰의 입장은 어차피 24일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전 기자나 한동훈 검사장 등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문제는 심의 대상이 아닌 만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일정과 관계없이 수사팀이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를 의결했고, 심의기일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해 의견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또 다시 수사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직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수사팀의 이 전 기자에 대한 전격 구속영장 청구는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모습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사실상 24일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번 수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면충돌하며 독립적인 수사를 요청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치명상을 입게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31일 MBC는 채널A 법조팀 기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MBC의 보도에 등장한 채널A 이 전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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