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15일 경기도 김포시는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긴 3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11일 자가 격리 기간에 자택 인근에 있는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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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장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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