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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조주빈 공범' 변호로 사임한 공수처 추천위원 논란에 "살인자도 조력받을 권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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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조주빈 공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직을 사임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변협은 14일 '살인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 "장 변호사가 논란 끝에 위원직을 사임했다"며 "모든 사건을 편견 없이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가 여론에 부담을 느껴 사임하는 상황은 결국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은 "변호사 윤리규약에 따르면 변호사가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며 "대한변협은 선별적 변호를 징계 사유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수사기관이 부당한 구속과 조사를 통해 사건 실체를 왜곡해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변호인 조력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 조력권을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변협은 또 "모든 국민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비해 열세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고 이춘재 사건에서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린 윤모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됐지만 조주빈의 공범인 강모씨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지난 13일 위원직을 사임했다.


강씨는 자신이 고1때 담임교사였던 A씨를 오랜 기간 스토킹하다 고소당하자 조주빈에게 A씨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서 보복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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