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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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이 두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심리했다.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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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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