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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 "트럼프 대통령 납세 내역 공개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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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면책 특권 적용 불가하다며 트럼프 요청 기각
트럼프, 또 보수우위 연방대법서 결정적 타격
실제 자료 공개 시점은 미지수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일격을 맞았다. 뉴욕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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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 검찰로 부터 요구받은 납세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미 하원과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금융 정보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소환장의 효력을 막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어도 검찰이 납세자료를 제출받는 것을 막거나 퇴임 후 기소를 못하게 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이 하급심에 추가 절차를 지시해 검찰이 언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기록을 입수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인 2016년 10월 그가 18년간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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