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해역은 행정권한 행사, 생활권 등이 전남도 관할이 분명한 해역
“대법원 판례대로 해상경계선 현행 유지할 것” 촉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9일 전남·경남 해상경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공개변론과 관련해 “100여 년 동안 유지돼온 전남·경남 해상경계를 현행대로 유지해 여수 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해역은 여수시가 오랜 기간 각종 어업 인·허가와 관리, 지도·단속 등을 반복해왔다”며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합법적인 행정 권한을 행사해온 만큼 전남도 및 여수시 해역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수 어업인들이 활발한 어업 활동을 펼치며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상경투쟁을 불사한 전남 해상경계 보존(유지) 대책위원회, 여수 어업인과 결의를 함께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 경계선을 인정한 2015년 대법원 판결 등 법원 역시 해상경계에 관해 일관되게 판결해 온 만큼, 헌법재판소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여수 어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 간의 경계에 대한 문제인 만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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