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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디오 "쫄지마, 씨X!" 욕설 행정지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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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지상파 라디오 TBS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방송 중 욕설이 나간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사진=TBS 홈페이지 화면 캡쳐

8일 지상파 라디오 TBS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방송 중 욕설이 나간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사진=TBS 홈페이지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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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지상파 라디오 TBS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방송 중 욕설이 나간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8일 열린 방송소위에서 지난 5월4일 방송에 출연한 배우 겸 감독 황병국씨가 "쫄지마, 씨X!" 등 두 차례 욕설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소위 심사위원 5명 중 여권 추천 위원 3명이 권고 의견을 내고, 야권 추천 위원 2명은 각각 주의와 과징금 각각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상파 방송에서 두 차례나 욕설이 언급됐는데도 행정지도 처분인 권고 결정에 그친 것은 이례적이다. 행정지도는 '주의', '경고', '과징금' 등 법정 제재와 달리 방송사의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앞서 해당 방송에서 황씨는 진행자 주진우씨를 소재로 영화를 기획 중이라면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며 "주 기자 팬들이 막 몰려와서 '쫄지마, 씨X!' 딱 그러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에 주씨가 "지금 방송에서 그런 말을. 감독님 우리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지만, 이후 주씨가 황씨에게 장면에 대한 설명을 다시 요구하자 황씨는 "그러니까 딱 '쫄지마, 씨X!'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욕설을 언급한다.


방심위는 그동안 방송에서 비속어가 아닌 욕설이 언급됐을 경우 주로 법정제재 결정을 내려왔다.


지난 2018년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한 SBS '정봉주의 정치쇼'에 방송 중에는 욕설이 연상되는 '열여덟' 표현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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