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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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디자이너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판사는 8일 디자이너 홍모 씨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홍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홍씨는 앞선 2017년 "블랙리스트 등재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받고 정신적 충격으로 작품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조 전 정무수석을 상대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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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는 국가정보원이 당시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명단을 말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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