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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일행 폭행한 시의원 벌금형…직위 들먹이며 폭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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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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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술에 취한 채 노래방에서 일행을 폭행한 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이상엽 판사)은 상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의원 A(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일행 중 한명과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시의원이 만만하냐,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느냐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이 논란이 되자 A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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