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7일 오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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