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 지휘 거부하면 명백한 법률 위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최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 계정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 내용을 올리며 "이번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검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해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를 했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며 검사는 판사가 아니다"라며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통령도 대법원장에게 판결 등 법원 사무에 대해 대법원장을 지휘, 감독할 수 없으며 법관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못한다. 그러나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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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거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을 하면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 장악되는 기괴한 병리현상이 근절되지 않았기에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확실히 근절하고자 했다"며 "단 법무부장관의 수사개입 우려가 있기에 검찰청법 제8조를 만들어뒀다. 먼저 내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 가족 전체에 대해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전개됐지만 장관 임명 후 일체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검찰 수사의 칼날을 묵묵히 감내했다. 그리고 현재 형사피고인이 돼 검찰의 주장을 깨뜨리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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