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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했냐" 이웃 협박하고 경찰에 망치 휘둘러…60대 男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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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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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보복목적으로 이웃을 협박하고 망치로 경찰관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보복목적으로 이웃을 협박하고 망치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의 신고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망치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까지 위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피해경찰관 등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전 부인의 현관문을 부수고 주거 침입한 것을 이웃집 여성 B(70)씨가 신고하자 보복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같은해 12월16일 경산의 한 지구대를 찾아가 망치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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