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문형욱 구속 기소…아청법 위반 등 12개 혐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텔레그램 성 착취물 대화방의 시초인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2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5일 문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청법 위반 등 9개 혐의에 특수상해 등 3개 혐의를 추가해 12개 혐의로 문씨를 재판에 넘겼다.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상대로 1285차례에 걸쳐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n번방을 통해 성 착취 음란물 3762개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공범 6명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 혹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시도하기도 했다. 공범 중 5명은 기소돼 판결을 받았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미성년자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음란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2018년 11월 2명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에 흉기로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만든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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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짜 로그인 페이지 링크를 피해자 8명에게 보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4명의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기도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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