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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여성 소개해주겠다" 속인 뒤 6천만원 가로챈 50대 '징역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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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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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여성을 소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가로챈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 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B 씨에 대해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4천만 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피해자 B 씨에게 "결혼할 아가씨를 소개해주겠다. 직업이 간호사인데 맞선을 보라"고 제안하면서 여성의 사진을 보여줬다.


이후 A 씨는 해당 여성 행세를 하면서 "맞선에 나가고 싶은데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며 B 씨를 속였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5천98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 씨는 젓갈 업체를 속여 젓갈과 김치 등 15만 원 상당을 가로채고, 무속인에게 돈 14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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