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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연금보험료 정해진 기간내 못내면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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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연금보험료를 정해진 기간에 따라 내지 못했을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A씨가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이 짧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한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2호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2호는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과 연금보험료 미납부 기간을 더한 일수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소득을 보장받는 제도"라며 "일정 기간 재정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족연금을 못 받는 유족들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족에게 가혹한 손해나 심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가입 기간 내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의 유족과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배우자가 다니던 직장에서 본임부담 연금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직장)가 매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유족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자기책임 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료 체납이 있어도 불이익이 없는 건강보험ㆍ고용보험과 비교해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한 국민연금법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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