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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정제재 완화·상생 확대·적극행정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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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에 대기업-중소·중견기업의 상생을 유도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등과 협업했다. 대리점을 지원한 본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착한 프랜차이즈'를 찾아 우대조건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과징금 등 행정조치 전에 '경고'로 끝내는 소규모 사업자를 늘리기로 하는 등 불필요한 기업 제재는 완화하는 모습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경쟁 당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조직이다. 같은 기간 미래에셋그룹 솜방망이 처벌과 이해진 네이버( NAVER )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간의 고발 형평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형사 고발, 행정 조치 등을 줄이려 했다는 평가다.

'조성욱호'의 상반기 정책 집행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행정제재 수위가 낮아진 점이다. 전임 김상조 위원장 재임 시절엔 형사 고발을 확대하는 쪽으로 법을 집행했다. 위법 행위를 한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도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 상당수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아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예가 현대모비스 고발 건이다. 대리점 부품 구매 강요를 이유로 공정위가 회사 법인과 임원을 형사 고발했지만, 지난 2018년 11월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근 미래에셋대우 건은 검찰 고발 대신 과징금 44억원으로 마무리 지었다. 박현주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다.


비록 소규모 기업 대상이긴 하지만 불공정거래에 대한 행정 조치를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지난달 28일엔 '공정위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과징금 등 행정조치 전에 '경고'로 끝내는 소규모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규칙과 지침을 바꾸려 한다. 거래 거절 등 불공정거래 4개 유형에 대한 심사면제 대상도 연매출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상생 사례를 늘리는 것은 물론 유형도 다양화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월 말 경기도 화성시 소재 디스플레이용 전원공급장치 제조업체인 유양디앤유를 방문해 국내로 '유턴'한 협력사를 지원한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4월 말엔 매일유업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의 손실 분담 등을 한 기업에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관련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일엔 5개 생협 연합회(대학, 두레, 아이쿱, 한살림, 행복중심)과 만나 다음달까지 '도농상생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시행하는 '착한 선결제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소상공인에 대해 사업자·소비자가 선결제·선구매를 하면 세액·소득공제 등을 제공하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상생을 유도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결합 절차는 최소화했다. 지난달 말 기준 가맹점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 가맹본부 170곳에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해줬다. 확인증을 발급받은 업자는 금융기관에 정책자금 신청을 할 때 확인서를 내면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4월엔 심사 6주 만에 제주항공 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안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9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다만 공정위가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DH)의 경영 '갑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이가 없지 않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익편취 행위 논란에서 조원태 한진 회장·조현준 효성 회장·이해욱 대림( DL ) 회장·이호진 태광 전 회장 등보다 관대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화그룹을 일감 몰아주기 건으로 제재하려는 의지를 밝혀 주목을 끈다.


공정위 측은 "비슷한 유형의 제재 건이라도 건마다 전원회의(조 위원장 등 9인의 위원이 모여 진행. 법원의 판결격) 결과는 늘 다르게 나온다"며 "직전 제재 건과 다음 제재 건 사이엔 개연성이 없다"고 설명해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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