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단속' 논란에 과태료 처분 결국 취소해
韓도 자치구마다 조례 달라…쓰레기통 이용 권장

영국에서 길가에 놓인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를 넣었다가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종량제 봉투 이미지.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종량제 봉투 이미지.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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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은 런던 해링게이 자치구에 사는 한 남성이 길가에 놓인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500파운드(약 90만원)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단속 요원들은 공공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버린 행위는 불법 투기라고 보고 이 남성에게 신분증을 요구한 뒤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남성은 "길바닥에 버린 것도 아닌데 처벌이 과하다"며 "구청 웹사이트 어디에도 이런 세부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현지 누리꾼들도 "상식을 벗어난 단속"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해링게이 구청은 "단속 당시의 증거와 전후 사정을 다시 검토한 결과, 해당 과태료 부과 처분을 최종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번복했다.

담배꽁초처럼 작은 쓰레기를 길가 쓰레기봉투에 넣는 사례는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폐기물 관리와 무단투기 단속은 기본적으로 자치구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세부 지침은 없고 자치구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비교적 유연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미 배출된 봉투 안에 소량을 넣는 행위를 단속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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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단속 여부는 자치구 판단과 현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쓰레기를 넣다가 봉투를 터뜨리거나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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