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최대 25만원…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 시작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금 지급
지방 우대 원칙 따라 지역 따라 10~25만원
8월 31일까지 약 3개월 이상 사용 가능
국민 70%에게 1인당 최대 25만원을 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내일(18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1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약 7주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원 금액은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1차 지원금 신청·지급 기간(4월 27일~5월 8일) 내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 2차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모든 지방정부에서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유흥·사행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됐다.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의신청의 처리 결과는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이의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방정부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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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의 시름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고, 지역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가치소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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