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6명은 "고용상 성차별 느껴"…여성 체감도 더 높다
직장갑질119, 1000명 대상 설문
여성 73%·남성 49% "성차별 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고용상 남녀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채용, 승진, 배치 등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60.7%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73.1%가 직장 내 남녀 차별이 있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49.1%만이 그렇다고 답해 여성과 남성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직군·직무 배치 때문(55.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공백 때문(51.9%) ▲인사 평가 과정에서의 성차별과 편견 때문(31.6%) ▲리더십 경험과 관리직으로의 접근 기회가 적어서(16.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까지 직장 내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직장인 평균 57.3%에 달했다. 이 중 여성은 67.5%, 남성은 47.8%가 성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성차별을 경험한 응답자 중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은 47.6%였고 실제로 시정 신청을 한 적이 있는 비율은 22%에 그쳤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해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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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직장갑질119 젠더폭력대응특별위원회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용상 성차별 금지 규정이 사문화된 규정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차별 판단 법리 확대와 더욱 적극적인 노동위원회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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