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추인 받아도 위법성 해소 안 돼
사외이사 손해배상을 청구 방안 검토

태광 태광 close 증권정보 023160 KOSDAQ 현재가 36,100 전일대비 250 등락률 +0.70% 거래량 357,513 전일가 35,850 2026.05.15 11:31 기준 관련기사 중동 전쟁이 떼돈 벌게 해준다고?…판 뒤집히자 증권가 들썩 LNG 투자전 불붙었다 [주末머니] 이호진, 배구연맹 총재 선임 확실시…태광그룹 활력 되살아난다 [클릭e종목]"숫자로 증명한 태광, 주가 따라올 것" 산업은 26일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올해 1~2월 수십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의 불법 내부거래가 명확하게 확인된 만큼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사후 추인한 이사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태광 "롯데홈쇼핑, 이사회 승인 없이 내부거래…김재겸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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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측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지만, 롯데홈쇼핑은 1~2월 약 두 달간 내부거래를 단행했다. 지난 24일 주주총회에서는 롯데 측이 이사들을 늘린 뒤 내부거래 승인 안건을 처리했다. 사후 추인을 받는다고 해서 불법 내부거래의 위법성은 해소될 수 없다는 게 태광산업 측의 입장이다. 상법 제389조에 따르면 회사가 이사 또는 주요 주주와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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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은 불법 내부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재겸 대표이사의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임시 주총에서 대표이사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 해임 소송도 불사하겠다"면서 "불법 내부거래를 인지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사후 추인에 가담한 사외이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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