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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 해군기지 반대글 삭제한 해군에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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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 해군기지 반대글 삭제한 해군에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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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해군 홈페이지에서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삭제한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한 결정"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해군기지 반대글을 올렸다가 삭제된 박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 해군 홈페이지가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군본부의 삭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을 두고 논란이 거셌던 2011년 6월 9일 해군 홈페이지에 항의글, 공사 중단 요청글을 남기자고 제안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 글은 수십차례 리트윗됐고, 같은날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박씨가 올린 글을 비롯한 100여건의 비슷한 글이 게시됐다.


해군은 박씨 등이 올린 글이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담고 있어 국가적으로나 해당 지역인 제주 강정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담은 글을 올리고 관련 게시물 100여건을 일괄 삭제했다.

해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에는 게시물이 정치적 성향을 보이거나 특정기관이나 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할 때 삭제할 수 있게 돼 있다. 박씨 등 글 게시자 3명은 이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야당 및 시민단체 등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며 국가가 박씨 등에게 각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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