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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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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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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과거 연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잔인하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계속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협박·감금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옛 애인 B씨가 사는 용인시의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서 폭력성과 외도 등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전인 지난해 8월2일 B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감시하다가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B씨를 보고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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