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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린이 교통사고 78건 '민식이법' 적용 여부 검토…"세세히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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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기자 간담회
'나눔의 집' 후원금 논란에 "한 점 의혹 없이 수사"

민갑룡 경찰청장. /문호남 기자 munonam@

민갑룡 경찰청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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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78건에 대해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5건은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고 1건은 피의자가 군인이라 군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자 스쿨존에서 발생한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청 차원에서 모니터링 및 사건 검토를 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 청장은 “여러 형평성 문제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세히 살펴가면서 행위에 맞게끔 잘 적용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 청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시 소재 ‘나눔의 집’ 후원금 운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발이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며 “한 점 의혹 없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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