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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의원은 되는데… 지자체장은 퇴직금 대상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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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윤주 前 군포시장 소송 기각
김 시장 "개인 문제 아냐… 항소할것"

김윤주 전 군포시장

김윤주 전 군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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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16년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한 인사가 퇴임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특별법에 따라 연금을 받는 선출직 공무원도 있다.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이 이런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취지의 소송이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제도는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지자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으며 장기간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공무원이 재직 기간 납부하는 기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운용되는 공무원연금체계에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한다는 게 입법자의 판단"이라며 "지자체장은 임기도 4년으로 정해진 데다 재임 또한 제한돼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낸 김윤주 전 군포시장은 1998년부터 4차례 시장에 선출돼 총 16년간 근무했다. 2018년 선거에서 낙선한 뒤 공단에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특별법에 따라 퇴직 후 연금 등 금전적 보조를 받는데, 광역ㆍ기초단체장도 퇴직금을 받는 게 정당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공단은 김 전 시장의 청구를 반려했고, 김 전 시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시장은 소송에서 "지자체장도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다른 공무원과 근무 형태와 보수체계가 같아졌는데, 공무원연금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 소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240여개 지자체장들의 문제"라며 "대한민국에서 지자체장만이 유일하게 연금혜택과 퇴직금을 못 받는데, 대단히 부당한 처우이며 소송은 대법원까지 끌고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근무 당시 공무원연금공단에 기여금을 납부할 생각이 있었으나 제도 미비로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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