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한항공에 송현동 부지 매입가격 제시한 적 없어"
"매입 의사만 밝힌 상태 … 감정평가로 적정 가격에 매입할 것" 해명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공원 조성을 추진중인 경복궁 옆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놓고 땅 주인인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6,050 전일대비 1,250 등락률 -4.58% 거래량 2,368,660 전일가 27,3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유류비 폭탄에 휘청이는데…"오히려 좋아" 장기 수혜 기대되는 항공사들[주末머니] 통합 대한항공 12월17일 출범…5년6개월 만 대한항공, 美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에 '보잉 747' 전시장 공개 측에 매입 의사를 전했을 뿐 매입가격을 제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29일 '5000억원대로 추정되는 부지를 서울시가 2000억원에 매입하려고 한다'는 일각의 의혹을 부인하며 "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6,050 전일대비 1,250 등락률 -4.58% 거래량 2,368,660 전일가 27,3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유류비 폭탄에 휘청이는데…"오히려 좋아" 장기 수혜 기대되는 항공사들[주末머니] 통합 대한항공 12월17일 출범…5년6개월 만 대한항공, 美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에 '보잉 747' 전시장 공개 측에 구체적인 매입금액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가격에 매입할 계획임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또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 매입비를 예산으로 책정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는 송현동 땅을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사실상 현재 이 땅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6,050 전일대비 1,250 등락률 -4.58% 거래량 2,368,660 전일가 27,3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유류비 폭탄에 휘청이는데…"오히려 좋아" 장기 수혜 기대되는 항공사들[주末머니] 통합 대한항공 12월17일 출범…5년6개월 만 대한항공, 美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에 '보잉 747' 전시장 공개 이 아닌 다른 민간이 이 땅을 매입하더라도 다른 개발로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는 해명자료에서 "지난해 8월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6,050 전일대비 1,250 등락률 -4.58% 거래량 2,368,660 전일가 27,3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유류비 폭탄에 휘청이는데…"오히려 좋아" 장기 수혜 기대되는 항공사들[주末머니] 통합 대한항공 12월17일 출범…5년6개월 만 대한항공, 美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에 '보잉 747' 전시장 공개 측에 최초로 부지 매입 의사를 밝혔고, 이후 몇 차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매입의사를 전달했으나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6,050 전일대비 1,250 등락률 -4.58% 거래량 2,368,660 전일가 27,3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유류비 폭탄에 휘청이는데…"오히려 좋아" 장기 수혜 기대되는 항공사들[주末머니] 통합 대한항공 12월17일 출범…5년6개월 만 대한항공, 美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에 '보잉 747' 전시장 공개 에서는 부지 매각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어 협의가 곤란하다고 답변해 왔다"며 "이후 올해 2월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6,050 전일대비 1,250 등락률 -4.58% 거래량 2,368,660 전일가 27,3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유류비 폭탄에 휘청이는데…"오히려 좋아" 장기 수혜 기대되는 항공사들[주末머니] 통합 대한항공 12월17일 출범…5년6개월 만 대한항공, 美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에 '보잉 747' 전시장 공개 측이 토지 매각 주관사 선정 등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서울시가 3월에 공문으로 다시 부지 매입 및 공원화 추진 의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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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그러면서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며 "따라서 공원 부지로 지정해서 헐값에 사들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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