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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7시간 검찰 조사 마치고 새벽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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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27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26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이 부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9시에 끝났지만 조서 열람이 이날 새벽 1시30분이 되서야 종료되면서 이 부회장은 새벽에 귀가하게 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ㆍ보고를 주고 받았는지 캐물었다.


이 부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바이오사업 가치를 부풀린 것이 아니며 삼성물산 합병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 소환 날짜와 시각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청사 내 비공개 경로로 출입시켜 언론 노출을 차단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마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서면으로 심야조사를 요청하고 인권보호관이 허가함에 따라 자정 이후까지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해 필요하면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조사 여부와 일정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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