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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전 중정부장 유족, 40년 만에 법원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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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월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정에서 피고인석으로 다가오는 가족에게 환한 표정을 지어보이는 김재규. <격동의80년대>자료사진.

1979년 12월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정에서 피고인석으로 다가오는 가족에게 환한 표정을 지어보이는 김재규. <격동의80년대>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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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사태’가 발생한지 40년 만이다.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모씨를 대리해 서울고법 형사과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재심 청구서 제출에 앞서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보안사령부가 쪽지재판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사실 등이 녹음테이프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번 재심의 가장 큰 목적은 ‘내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기 위한 것”이라고 재심 청구 배경을 밝혔다.


민변은 이 자리에서 김 전 부장의 법정 최후진술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재생하며 “김 전 부장이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는 ‘내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회복’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의 유족 대표는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역사”라며 “이번 재심신청은 10·26에 대한 짐작과 단정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은 지난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군법회의에 기소된 김 전 부장은 재판 개시 16일 만에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1980년 5월24일 사형 집행을 당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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