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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 “아산시민과 함께 생활…국민도 아산시민 보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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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한 교민들이 31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임시숙소로 이동하고 있다./아산=강진형 기자aymsdream@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한 교민들이 31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임시숙소로 이동하고 있다./아산=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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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 앞에 충남도지사 임시 집무실이 설치됐다. 인재개발원은 우한교민 200명이 격리·생활하게 될 임시생활공간으로 도지사는 당분간 인재개발원 인근에서 머무르며 집무를 보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입장문을 31일 발표했다. 이날 양 도지사는 아산시 온양 5동 2통 마을에 임시 집무실과 숙소를 마련해 일상생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무실은 인재개발원과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양 도지사는 “저는 이곳(인재개발원 앞)에 제 임시집무시설을 꾸리고 숙소도 이곳 마을에 마련했다”며 “(우한교민 등 격리생활자가) 임시생활시설에서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는 날까지 집무와 회의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을 지역 주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또 인재개발원이 우한교민 임시생활지로 결정된 직후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당시 일각에서 제기한 지역 이기주의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양 도지사는 “어느 지역으로 (임시생활지가) 선정이 되었던들 주민들의 불안과 염려가 없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아산 시민의 염려와 걱정이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충남도민과 국민이 이해하고 보듬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우한교민이 머무를 임시생활지를 결정하는 데 정치적 사안이 고려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애초 관계부처 비상회의를 통해 8곳의 후보지를 두고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적합지 평가를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혼선과 언론의 앞선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 사안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에서 아산 인재개발원이 1순위로 꼽혔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정치적 사안을 고려해 번복(천안→아산 등)된 결정이었다면 도지사로서 제가 먼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는 “정부와 검역당국의 조치가 법령과 매뉴얼을 준수해 이뤄졌음을 도지사 직을 걸고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린다”고 어필했다.


양 도지사는 인재개발원에서 우한교민이 생활하게 되면서 생길 지역 경제위축에 대해선 중앙정부, 아산시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우선 도는 아산시 전역의 피해를 우려해 업체당 5000만원에 대한 보증수수료 0.5%를 인하하고 소상공인 이자보전금을 1%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자금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아산에서 도정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식당 이용하기 운동을 도와 아산시 그리고 시민단체가 협력해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양 도지사는 “임시생활시설에 있는 국민(우한교민)과 임시생활시설 인근의 지역 주민(아산시민)은 도민과 국민이 함께 있어 줄 때 힘을 얻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더 지혜롭게, 더 성숙하게 힘을 모으는 도민, 국민이 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 우한시와 우한시 인근 지역에 거주하던 교민 368명을 31일 오전 8시경 대한항공 KE9884편 보잉 747 여객기로 국내에 입국(김포공항)시켰다. 이중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한 우한교민은 200명으로 이들 모두 김포공항에서 검역과 입국절차를 마쳤다.


이날 아산 시민들은 항의집회나 물리적 충돌 없이 우한교민을 태운 버스가 인재개발원에 진입할 수 있게 했다. 시민들은 앞으로도 별도의 항의 집회를 열지 않기로 했으며 전날 인재개발원 앞 사거리에 설치한 천막 2동도 철거키로 했다.


이는 초사2통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이 장시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끝에 결정한 사항으로 주민들은 대신 정부와 충남도에 철저한 방역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건의사항을 함께 전하기로 했다.




아산=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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