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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병 핑계로 5세 딸 살인한 비정한 엄마…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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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자신의 5세 딸이 유전병으로 고통받는다며 살해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임정택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자신의 딸 B(5)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수개월 전부터 살해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 당일 의도적으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등 계획적으로 딸을 살해했다. 딸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양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정신 감정 결과 A 씨는 심신미약 상실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며 A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자신의 딸을 살해한 A 씨는 범행 4시간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A 씨는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딸에게 유전이 돼 고통을 받을까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범행이 계획된 것이라고 보고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예행연습을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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