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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삐삐~' 여고생 집 침입시도…불안 떠는 1인 가구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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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집 비밀번호 눌러 침입시도한 20대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 논란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도 주거침입죄만 인정
전문가 "스토킹 방지법 제정" 촉구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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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최근 여고생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스토킹 범죄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범행 대상으로 여성을 물색한 뒤, 기회를 엿보다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아직 없다는 데 있다. 전문가는 외국의 경우 해당 범죄는 중형에 처할 수 있다며,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스토킹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11일 대전 둔산 경찰서는 여고생이 홀로 있는 집에 침입을 시도한 남성 A(25)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6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가 여고생 B양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 집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높은 건물을 찾았을 뿐, B양의 집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조 모(30) 씨가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주거침입으로 조 씨를 체포했으나 이후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씨의 강간미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성폭행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게 명백히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하는 조모(30)씨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하는 조모(30)씨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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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성들 사이에서는 재판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씨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려 했던 이유는 성범죄와 연관이 있고, 결국 강간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주거침입 관련 범죄는 총 7만1868건이었다.


이 중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99.8%에 이르렀다. 특히 같은 기간 '주거침입 성범죄'는 하루 1건꼴인 1310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다 보니 여성이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7월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낀 여성의 비율은 35.4%로 남성(27%)보다 8.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26.1%가 범죄 발생을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으로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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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데 있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거침입죄는 성폭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강간 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동반돼야 한다.


앞서 지난달 나체로 여성 혼자 사는 원룸 화장실에 침입한 20대 남성도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인기척을 느낀 피해 여성이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남성이 오히려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최종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스토킹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지금 스토킹 방지법이 없다. 지금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라고는 기껏해야 벌금형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 정도를 주면 다시 돌아다니니까 다시 (범죄를) 시도하거나 보복하면 그다음에는 누가 막아줄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스토킹은 중범이다. 영미법 국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도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성범죄 목적이 추정되는 이런 스토킹 경우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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