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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FTA 저작권 조항 더 쉽게…문체부, 해설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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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FTA 저작권 조항 더 쉽게…문체부, 해설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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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자유무역협정(FTA) 총 15개의 저작권 조항 전체를 자세히 설명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 한류 콘텐츠 저작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저작권은 오로지 현지 법제 수준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한류가 처음 싹을 틔우기 시작한 2004년에 발효된 한·칠레 FTA를 필두로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중국,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페루, 콜롬비아 등과 FTA를 체결하면서 상대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우리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문의 특성상, 콘텐츠 수출업체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협정문만을 보고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문체부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를 발간하기 위해 FTA 저작권 협상에 참여하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저작권과 무역협정을 아우르는 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모두 다섯 차례의 정기 회의와 수시 협의를 진행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콘텐츠 수출업체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담기 위해 FTA 총 15개의 저작권 조항별 핵심 내용을 축약한 요약표도 부록으로 제작했다.

이번 해설서는 문화콘텐츠 분야별 주요 협회 및 공공기관과 유관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윤성천 문체부 윤성천 저작권국장은 "약 13개월에 걸쳐 발간한 이번 해설서는 정부가 지난 15년 간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철한 자유무역협정을 우리 권리자들이 적극 활용해 그 과실을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저작권에 이어 문체부가 담당하는 문화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문에 대한 해설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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