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안 처리 연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다.
8일 광주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는 의회에 제출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6일 철회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개정안은 ‘특수조명시설 설치를 금지’, ‘객석 밝기를 60Lux(1Lux=촛불 1개 밝기) 이상 유지'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과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며 조례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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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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