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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에 목 끼인 초등생 두달째 의식불명…"교장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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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실로 향하던 남학생이 갑자기 내려가던 방화셔터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지 두 달이 지났으나 피해 학생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경남교육노조)는 지난 5일 경남교육청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화셔터에 끼는 사고를 당한 학생이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며 "이와 관련해 해당 학교 행정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학교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장과 교사에게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 책임이 있다"며 "각 학교에서는 교장이 아닌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소방안전관리 등 관련 업무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학교장은 마땅히 감독직에 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합원인 행정실장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투쟁을 전개해갈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낼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의 쾌유를 기원하면 성금을 모으고 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휴직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상태가 위중한 만큼 24시간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는 6일 오전 9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전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바자회를 열고, 바자회 수익금을 학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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