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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ㆍ김용만, 소속사 도산으로 못받은 출연료 7억 받는다…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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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방송인 유재석, 김용만 씨가 지급 받지 못한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해 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겼다. 이에 따라 유씨와 김씨는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를 출금할 수 있게 됐다. 가져갈 수 있는 출연료는 7억원에 이른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유씨 등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KBSㆍSBSㆍMBC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이 유재석ㆍ김용만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유씨 등은 2010년 자신들과 전속계약을 맺은 스톰이 도산하자 방송 3사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방송 3사가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며 유씨의 출연료 6억907만원과 김씨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유씨와 김씨는 공탁금 출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스톰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스톰이었다"며 유씨 등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유씨 등을 출연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유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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