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인천공항을 오가는 여행자가 모바일로 휴대물품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5일부터 내국인 여행자의 모바일 휴대물품 전자신고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모든 여행자가 종이로 휴대품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 오던 기존의 관행을 깨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행자가 모바일로 휴대물품을 신고하기 위해선 ‘모바일 관세청’ 앱을 내려 받아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여행자 휴대물품 신고등록’을 클릭해 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여행내용 및 세관 신고내용 등을 입력해 신고내용이 저장된 QR코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 발급된 QR코드를 모바일 심사 전용 게이트에서 스캔하면 자동심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모바일 전자신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여행자가 기본정보를 반복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혼잡 시간대 종이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기하지 않고 전용통로를 이용해 빠르게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관세청은 인천공항 2여객터미널 외에 다른 공항 및 항만으로도 같은 제도를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자진신고 전용통로 개설 등으로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휴대물품 신고절차를 간소화 해 여행자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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