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아파트 지하실을 개인이 독립공간으로 개조해 오랜 기간 사용했더라도, 지하실은 주민 공동소유공간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파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 A아파트 주민 28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1993년 A아파트 지하실 54.94㎡를 사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놓고 거주했다. 당시 지하실은 아파트 시공사가 1976년 별도로 독자 소유할 수 있는 '전유(專有)부분'이라고 등기했다. 이후 지하실은 매매 과정을 거쳐 B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지하실은 주민들이 공유하는 부분인데 전유부분이라고 소유권을 등기한 것은 위법한 등기이므로 애초부터 무효로, B씨에게로 이전된 소유권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선 B씨는 "적법하게 등기된 지하실을 사들인 것"이라며 "설사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된 것이 아니더라도 20년 동안 땅을 소유의 의사를 지닌 채 점유해왔기 때문에 이미 시효취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지하실을 전유부분으로 등기한 것은 무효"라며 "지하실을 점유한 정당한 권리가 없으므로 이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인도하고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B씨가 거주한 지하실은 시효취득이 제한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효취득이 완성됐으므로 B씨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하실을 넘긴다거나 부당이득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파트 지하실은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비실, 창고 등의용도로 설계돼 건축된 공용부분"이라며 "지하실은 임의로 개조돼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여전히 공용부분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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